농수산물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판매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가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세척, 절단, 냉동 등)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품목이 가공을 거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거나,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농수산물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와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