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탁 판매를 위해 재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위탁판매 방식의 수출은 재화가 실제로 판매된 시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로 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의 구체적인 형태(단순 위탁판매인지, 위탁가공무역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영세율 첨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시점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