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면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매출이나 매입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실적 없음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