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 의심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 금융시장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별적인 조세 탈루 행위나 탈세 제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세 탈루 혐의에 대한 제보는 국세청의 고유 업무 영역이므로, 아래의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행위나 금융 관련 법률 위반과 연관되어 있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금융감독원의 소관 업무일 수 있으나, '세금 탈루'가 주된 목적이라면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