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한 번만 진행하시면 신고 의무가 완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1년 치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