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무보수라 하더라도 해당 식대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면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식대 역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보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대 처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