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은 그 성격과 공급 주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이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벌과금, 연체료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등과 같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전기사업자나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이나 가스를 공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과금 납부 시 해당 항목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적격증빙(신용카드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