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각 사업장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신고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매출액, 수입금액은 서로 같은 개념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한 차량운반구와 장기차입금이 실질 사업용이 아닐 경우, 수정신고 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