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증빙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수출(전자상거래 포함)
대행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기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