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머니 및 토스 계좌를 통해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 수단이 무엇이든 과세 대상 매출에 해당합니다. 토스머니나 토스 계좌이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 항목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원인이 되므로, 토스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을 포함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