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운임 등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사내 지급 기준이 있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정산받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