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연차로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출근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중 단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