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이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금액은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이상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 유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4,800만 원은 간이과세자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기준점이며, 1억 400만 원은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매출 한도이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