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매출 시 발생한 '부가세예수금'과 매입 시 발생한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한 뒤 실제 납부 시 이를 정리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합니다.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해 두었던 금액을 보통예금 등에서 이체하여 납부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법원 등기부 열람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상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