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식: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0% (1.5배)
주요 유의사항
가산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의 통상임금(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의 판단: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산임금 지급을 위한 연장근로 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