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용역 매출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누락분 또는 차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수출대행을 맡기고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올바른 처리인가요?
여행경비 정산 시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에서 퇴직급여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