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정산 시 알선수수료와 항공료·숙박료·식비 등 종류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 경우, 해당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와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숙박비, 운송비 등)을 구분하여 받는다면,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받는다면, 그 대가 전액이 여행사의 용역 공급가액으로 간주되어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이러한 구분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용역 공급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지만, 구분하지 않는다면 총 결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