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과세기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외에 회사에서도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 외 가족이 운전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협회비가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