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임직원이나 계약에 따른 운전자가 아닌 가족 등 제3자가 운전한 경우, 해당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등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등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해당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나, 가족 운전과 같이 보험 보상 범위 자체를 벗어난 운행은 원칙적으로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