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30% 감면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20% 감면
주의사항
감면 제외: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와 별도로,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 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진납부 시에는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납부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