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커피 매출 중 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시 홈택스에서 가산세 포함 납부서 작성할 때 세목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도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