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부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를 지출하고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등기부 열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