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후 반품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환입' 등을 사유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중복 발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수취한 거래에서 반품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반품 사실을 알리고, 반품일자를 작성일로 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