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다만, 개인이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특허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금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에는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