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세무조사나 외부감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의로 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할 경우 세무상 비용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으로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자산의 취득 및 공사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