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 등 급여 외의 금품에 대해 직원마다 원천징수 여부가 다른 이유는 해당 금품의 성격(과세 여부)과 근로자의 급여 수준, 그리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휴가비, 각종 격려금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부 금품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공제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직원이 세금을 떼지 않는다면 해당 금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거나, 간이세액표 적용 결과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의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금품의 명목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