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건축사 수수료는 해당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이 아닌 건물(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명확한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변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사 수수료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수수료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