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델하우스 운영 비용 또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델하우스 운영 비용 중 인테리어, 임차료, 전기료 등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은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토지 관련 비용이나 접대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