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19.

    김치류는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과세 대상입니다. 1kg 소포장 깍두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화된 포장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면세 대상: 김치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 과세 대상: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김치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식품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