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최초 고용일부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1개월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의: 근로 기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등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