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취미로 열대어, 파충류 등을 사육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취미나 관상용으로 키우는 열대어, 파충류 관련 사료비, 수조 구입비, 전기료 등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법인세 계산 시에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