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기간: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 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