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근로자가 받는 식사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식대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내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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