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매출이 한국 세법상 직접수출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한국 세법상 직접수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릅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구글(외국법인)에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형태이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인보이스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세목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