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며,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은닉이나 조작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당과소신고로 판단될 수 있는 주요 사례
장부 및 증빙의 조작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행위
허위 증거자료 또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제출하는 행위
장부와 기록을 고의로 파기하는 행위
거래 사실의 은폐 및 조작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거래 등을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단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
허위 계약서(이중계약서 등)를 작성하는 행위
전산 설비 및 시스템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조작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행위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그 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
판단 시 유의사항
고의성 및 적극성: 단순히 세법에 대한 무지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감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수입 감소: 부정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조세수입 감소가 없어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재: 부당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일반과소신고(10%)보다 높은 40%(역외거래 시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 시 15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