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면세사업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상 간이과세자 신분으로는 해당 특례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