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연의 영리성보다는 공연 내용이 예술창작품(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됩니다. 따라서 공연제작사가 기획한 공연이 순수 예술 공연이나 창작 뮤지컬 등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된다면, 티켓 판매 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