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110만 원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공급가액(과세표준)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거나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11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영수증을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특수관계법인 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계약서상 액면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가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