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6. 20.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중도 해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과:
      •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개인 추가 납입금 및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 혜택 반환: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동일 비율로 반환하면 되지만, 5,500만 원 초과자는 16.5%의 세율로 반환해야 합니다.
    • 예외: 천재지변,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등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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