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분_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므로, 만약 입력하려는 매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산출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상에는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거나 해당 세액을 직접 기재하게 됩니다.
매출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일치하거나 매출이 누락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매출 증빙 자료와 장부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