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차량 리스 비용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5. 6. 20.
부동산 임대업에서 차량 리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임을 명확히 입증: 차량 운행일지 등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무에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사용과 구분: 개인적인 용도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리스 차량의 종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합니다.
- 연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특정 법인 제한: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비용 인정 한도가 50%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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