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 또한 지연 수취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행 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역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