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이 정관과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전기공사업 법인이 정관과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 활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등록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므로, 목적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공사업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 또는 '전기시설업', '전기업', '건설(전기)업' 등 전기와 관련된 설치·시설공사를 업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