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6. 27.

    웹툰 제작업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작가의 인적용역: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즉, 웹툰 작가가 혼자 집에서 작업하며 어시스턴트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형태의 웹툰 제작:

      • 법인을 설립하여 웹툰을 공급하는 경우,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법인이 출판업으로 등록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웹툰을 공급하는 주체가 출판사여야 하며, 웹툰이 연재되는 회차마다 저자 및 ISBN 또는 인증번호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 물적 시설 및 근로자 고용 여부:

      • 웹툰 작가가 작업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웹툰 제작업의 면세 여부는 개인 사업자 여부, 물적 시설 및 근로자 고용 여부, 그리고 전자출판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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