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의 학력 등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허위 기재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학력 허위 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용 당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