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비용을 지급할 때, 해당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3.3%(사업소득) 또는 8.8%(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를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라면 세금을 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