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 영업활동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준비 중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활동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공공요금 미사용 내역이나 사업장 폐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