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임에도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라면 7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부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나요?
올해 5월에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인데 현재 신고해야 할 세금이나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