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자체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급금과 함께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 성격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역시 별도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과거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세액이나 그에 따른 이자(환급가산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