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는 면세 요건과 무관하므로 면허가 없어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및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면세 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경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